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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해죄
작성자 : 관리자(visualcanada@naver.com)   작성일 : 21.03.02   조회수 : 380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마련되어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된다고 한다.

앞으로 아동을 학대한 끝에 살해하게 된 사람은

일반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가해자를 강도 높여 처벌한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학대 아동 관련 문제들은 너무 많다.


 

8A군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다.

술을 먹고 하루~이틀을 내리 자는 게 일상이었다.

그러다 깨어 있는 날 A군이 눈에 띄면 아무 데나 때리곤 했다.

어느 날 잠에서 깬 A군의 아버지는 라면 어디 갔냐며 행패를 부렸다.

그러다 A군을 향해 칼을 휘둘렀고 칼은 그대로 아이의 발을 관통했다.

병원 응급실 의료진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A군과 아버지는 분리됐다.

하지만 아이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건강 관리 지원은 6개월 만에 끊겼다.

 

B양은 4세이던 2003년 병원 응급실로 실려 왔다.

늑골이 골절되고 췌장과 신장이 파열된 상태였다.

의료진은 엄마가 엎드린 B양을 발로 세게 밟고 폭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이때 구조된 B양은 올해 22세가 됐다.

목숨은 건졌지만, 당뇨병, 성장 장애와 노동력 상실,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등 후유증을 평생 안고 살 게 됐다.

 

 

배기수 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언급한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 아동의 사후 관리는 여전히 매우 미흡하며

이를 위한 보완책도 가해자 처벌법만큼이나 시급한 것 같다.

아동폭력의 후유증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다.

육체적 치료와 아울러 심리적 치료가 어쩌면 평생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수도 있는 심각한 상처이다.

폭력 예방에 대한 투자도 투자지만 특히 사후 건강관리에 더 많은 지원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숨은 범죄가 많은 아동학대의 경우 발견보다 발굴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서울대병원 곽영호 소아응급의학과 교수의 말에 깊이 공감한다.

아동의 학대 정황은 자연스럽게 발견되기 어렵고 비밀리에 자행되는 경우가 많음으로

적극적으로 알아내려는 주변의 노력이 전적으로 필요하다.

아동학대 정황을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정보 보호제도가 엄격하게 지켜져

선의의 신고자와 폭력 피해자가 모두 보호받는 시스템이 잘 작동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동을 학대한 가해 부모가 신고한 의료인이나 보육교사에게 당당하게 항의하는 현실은

이 사회가 그동안 무너져버린 질서 속에서 유지되어 왔음을 알게 한다.

각국이 자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된 이 상황에서

본분이 뭔지도 모르는 듯한 의료인들의 심기를 건드릴까 두려워하는 정당이 있고,

고작 직업을 유지하는 수단인 면허증이 마치 하늘에서부터 부여받은 면책특권인 양

아는 집단이 있는 이 사회에 질서가 과연 있는가 싶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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