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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소식

캐나다 복지정책 이야기
작성자 : 관리자(visualcanada@naver.com)   작성일 : 2016-07-01   조회수 : 3089

 

 

이혼 별거시(Credit splitting) 혜택

 

당신이 함께 동거하거나 결혼생활 했던 기간에

당신이나 당신의 배우자가 함께 납입했던

국민연금액은 이혼이나 별거 후에도

동등하게 분배해서 받을 수 있는데 이

것을 혜택분할(Credit splitting)이라고 합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이 연금혜택 액수는 당신의 동거인이나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납입을 전혀 안했더라도

이혼이나 별거 후에

그 연금혜택 액수가

동등하게 분배되어 질 수 있습니다.

 

            

예외사항                                       

 

1. 배우자나 이전 배우자나 이전 동거인의 수입액이

    CPP 면제 년 수익 액수(현재 약 $3,500)

   두 배가 되지 않을 때

2. 배우자나 이전 배우자나 이전 동거인이

   18세 이전이거나 70세 이상 일때의

   연금불입금

3. 배우자나 이전 배우자나 이전 동거인이

   이미 퇴직연금을 받고 있었을 때의 기간

4. 배우자나 이전 배우자나 이전 동거인이

   CPP하에서 장애로 인정 받았던 기간

 

198711일 이후에 이혼이나 혼인 무효의 경우엔 1

년 이상연속 살았어야 자격이 됩니다.

시간 제약은 없으니 지금 신청해도 됩니다.

당신이나 당신의 이전 배우자나

동거인이 요청할 수 있으며

변호사와 같은 대리인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별거의 경우에는

배우자나 동거인의 한명으로부터의

싸인이 필요합니다.

 

 

            

                                                                      결론

 

보시다시피 동거나 결혼기간 년도인

1985년부터 1996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한쪽 배우자가 일을 하지 않아

연금불입금을 납입 안했더라도

부부이었으므로 무조건 두명의

년 수입액을 합쳐서 절반으로

동등하게 나눈 년봉 액수에 대하여

연금 혜택액을 나눠 가지게 됩니다.

 

 

밴쿠버 교육신문에 기재 되어 있는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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